소아응급 진료 중 압수수색?…"환자 안전 위협" 반발

소아응급의학회, 진료 중 수사기관 영장 집행에 우려 표명
"응급실 진료 흐름 저해…객관적 협조절차와 안전 존중해야"

김아름 기자 2026.10.01 11:20:08

소아응급의료계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하며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방식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최근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를 찾은 환아가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지난 9월 30일 수사기관이 진료가 이어지고 있던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학회는 소아응급센터가 수초의 지체도 환자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진료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인력이 응급실에 들어와 현장 집행을 진행하면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시에 치료받고 있는 다른 중증 응급 환아의 처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학회는 "진료의 최전선인 응급실에서 또 다른 환아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방식의 수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아 중증질환의 특성상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질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치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한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수사 관행이 반복될 경우 소아응급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학회는 "이미 어려운 여건에 놓인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지킬 의료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필수 소아응급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회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 규명 자체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작성·수정·조회 이력을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통상적인 절차나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병원과 의료진이 수사에 협조해 온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현장 집행까지 이뤄진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 언제든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환아들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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