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2024년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반면 화장품 관련 정책은 식약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관세청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다. 이로 인해 산업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K-뷰티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경쟁력" 이라며 "산업의 성장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K-뷰티가 세계시장에서 신뢰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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