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간판 내린다… 국회,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약사회, "환자 안전 지킬 발판 마련" 환영 속 '약배송 확대' 맞서 비대위 체제 전환

홍유식 기자 2026.08.27 16:52:20

대량 유통이나 할인 판매를 연상시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던 '창고형 약국' 명칭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로서, 일반 공산품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판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창고', '공장', '팩토리', '마트' 등 대량 유통·할인 판매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약국을 단순 판매시설로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와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 이전부터 보건소를 통한 사전 권고와 행정지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시행 이후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명칭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진행된 제9차 지부장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배송 전면 확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부장들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문제에 이어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는 방침을 발표한 데에 대해 비상상황임을 공유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지부장의 뜻이 모아져 권영희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지를 밝혔으며, 지부장을 포함한 내외 인사로 구성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속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회의가 마무리된 후, 이날 회의장을 방문한 서울·경기 분회장협의회장 등을 별도로 만나 현안에 대한 상황과 집행부 입장 등을 설명했다. 
 

홍유식 기자
- 글로벌 빅파마, 한국서 항체·항암 임상 가속화… 후기·다국가 시험 90% 육박
- 휴메딕스, '에스테필 APAC Expert' 13인 위촉…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강화
- 대웅제약, 'mRNA 핵심' 이온화지질 美 특허 등록… 14조 역노화 시장 공략 속도
- JW메디칼, 프리미엄 현장진단 초음파기기 '소노사이트' 2종 출시
- 건보공단,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8년 연속 대통령 메달 수상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