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보험료 경감, 급여 지원 및 긴급 현장 구호활동에 나섰다.
공단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의 30~50%를 3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 경감하고, 연체금은 최대 6개월간 면제한다.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의 체납처분(압류 등)도 6개월간 유예된다. 행정안전부의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공단이 직접 대상을 적용해 주민들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수해로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한 피해 주민에게는 교체주기나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지자체 확인을 거쳐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는 처방전 및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해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공단은 25일 침수 피해가 심각한 경남 거제 지역을 찾아 8.5톤 이동세탁 차량을 투입, 50여 세대의 오염된 이불과 의류를 세탁·건조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 100여 명의 긴급 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보건의료 혜택과 현장 구호활동이 이뤄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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