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 국가 안보 자산"… 바이오협,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포함 촉구

기획재정부에 건의서 제출… 공급망 안정·지역 일자리 창출 '일거양득'

홍유식 기자 2026.08.20 09:33:50

국내 백신 산업을 보건 안보의 핵심 축이자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대상에 '백신'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신설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의 국내 제조를 유도하고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게 평가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험한 수출제한과 공급망 병목현상은 백신이 단순한 산업 제품을 넘어 국가가 상시 확보해야 할 핵심 보건 안보 자산임을 입증했다. 국내 백신 산업 역량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36개 이상 국내 기업이 108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279개 WHO PQ(사전적격성평가) 인증 제품 중 국내 제품이 23개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추세다.

백신이 세액공제 적격품목에 지정될 경우, 생산 비용경쟁력 확보를 통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경북 안동), GC녹십자(전남 화순) 등 주요 생산 거점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백신은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과 국가 방역 역량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평시 생산역량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액공제 적격품목 포함은 백신 주권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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