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동남아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

농식품부·aT,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이원식 기자 2026.08.13 10:35:40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소비자가 K-푸드를 즐기는 모습

"할랄부터 식품안전까지" K-푸드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가 등의 수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일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푸드의 주요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할랄 인증 의무화, 식품안전 관리 강화, 라벨링 규정 개편 등 수입규제 변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을,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기관은 할랄 인증 및 SNI 의무화 동향과 대응방안을, 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은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최신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 기업 유의사항을 직접 전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세션에서는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동향 △ 할랄 인증 취득 절차 및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및 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K-푸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반면, 최근 식품안전 관리와 할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 전 제품별 식품등록, 할랄 인증, 검역 등 필수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와 관련 서류 및 제품 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도입 예정인 영양등급 표시제와 농산물 수입관리 강화 등 새로운 규제 변화도 소개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제품 성분 및 라벨 변경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세션에서는 △ 베트남 비관세장벽 동향 △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최근 변화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기업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최근 베트남은 기존의 사후 적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원료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도 단순히 제품등록이나 라벨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료 관리, 제조공정, 품질검사, 제품정보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베트남의 영양성분 표시 강화, 수입식품 라벨링 기준 구체화, 건강기능식품 등록·광고 관련 행정절차 변화 등을 소개하고, 제품 라벨·성분표·등록자료 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무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할랄·식품안전·라벨링 등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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