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비위생적 취급 등 58곳 적발

이원식 기자 2026.08.13 10:10:32

규제당국이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하고 건강진단 미실시, 비위생적 취급을 해온 58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조리·판매 음식점 2405곳을 점검한 결과, 4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계절별·시기별 소비 경향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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