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 이하 '검역본부')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가 10월 30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행 반려동물은 유럽연합(EU)의 수입(반입) 위생 조건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유럽으로 출국하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역본부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이 바뀐 직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속하게 준비했다. 이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쳤다.
이번 인정으로 11월부터는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동물병원 수의사는 그간 필요했던 시료채취내역서 등 별도의 수기 작성 서류 없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으로 검사 의뢰만 하면 되는 등 관련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그 결과 기존에 2~3주 정도 소요되던 검사 기간이 10일 내외로 줄어들어 여행객들의 편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사 신청·결과 확인 등 검역 서비스 전반의 편의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도 추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검사기관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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