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점자 표시 활성화와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2일 화장품 용기에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이닛컴퍼니(경기도 구리시 소재)를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글 점자의 날(11.4)'를 맞아 시각장애인의 화장품 안심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올해 10월 20일에는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점자 등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 용기를 살펴보고, 라벨 제작부터 부착방법 및 점역사 검수방법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업계의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는 시·청각 장애인의 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장재 구입이나 점자 검수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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