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무죄 나와도 인증 취소?"… 불투명한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개선 촉구

약가 개편으로 정책 영향력 급증… "획일적 취소 기준 정비 및 심사 기록 의무화해야"

홍유식 기자 2026.10.21 09:58:56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정책적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정작 지정 취소 기준은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업 가운데 수사기관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한 기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구체적인 취소 기준이 없어, 하위 고시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획일적인 취소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 판결, 기업의 준법경영 예방 활동 등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심사 기구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회의록과 검토자료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은 "약가 개편으로 인증의 가치가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무혐의·불기소·무죄 행위의 취소 대상 제외 및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위원회 회의록·검토자료 작성 및 보존 의무화 등을 촉구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홍유식 기자
- 6개월 내 동증상 대면 이력 있어야 비대면진료…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 제한
- 2조원 비만치료제 시장, '한국인 맞춤' K-비만신약 뜬다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중환자실 인력·장비 격차 심각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되는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시장 독점 우려
- 악천후 속 열린 2026 건강서울페스티벌… 약 배송 확대 반대·공공약료 강화 촉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