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시행되는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시장 독점 우려

남인순 의원 "반토막 난 구축 예산 복원하고 구축 일정 대폭 당겨야"

홍유식 기자 2026.10.19 10:22:22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적 관리 체계의 핵심인 공공플랫폼 구축이 늦어지면서 민간 플랫폼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과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삭감된 관련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3월 해당 사업을 수탁받아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대폭 감액됐다.

건보공단이 당초 요구한 1개년 사업비는 112억3000만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조정을 거쳐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특히 인건비성 수수료(7억8000만원)와 홍보·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다루는 보안설비 구축 예산까지 대폭 줄어들어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구축 일정의 불일치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본격 시행되지만, 공공플랫폼은 2027년 1월 구축에 들어가 2028년 상반기에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약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간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어 공적 관리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법 개정 취지는 민간 플랫폼의 독주에 대응할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즉시 회복하고 구축 일정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하여 예산 지원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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