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주류광고 위반 6512건 적발

서영석 의원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 마련해야"

이원식 기자 2026.10.20 09:43:48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건수가 6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업체와 제품의 반복 위반도 연간 최대 86개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51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 2024년 1083건, 2025년 1148건이었다.

2025년 위반 유형별로는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품 표기 403건, 음주 권유 384건, 음주 미화 51건, 음주의 건강 관련 도움 묘사 42건, 방송시간 15건, 노래 사용 9건, 작업 중 음주 묘사 7건,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묘사 2건 순이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업체별 위반 적발 건수는 오비맥주 686건, GS리테일 434건, 서울장수 280건, 대선주조 279건, 제주맥주 257건, 하이트진로 255건, BGF리테일 254건, 롯데칠성음료 253건, 금양인터내셔날 241건, 비어벨트코리아 229건 등 상위 10개 업체에서 총 3168건에 달했다. 오비맥주와 GS리테일은 각각 연평균 172건, 109건의 위반 광고로 적발됐다.

위반은 일부 업체에 몰렸을 뿐 아니라 적발된 뒤에도 되풀이됐다. 동일 업체·제품이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22년 85개, 2023년 86개, 2024년 62개, 2025년 78개로 매년 60~80여 개 업체가 위반을 반복했다. 그러나 적발 이후 조치는 광고 수정·삭제 요청에 그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 수정·삭제에 그치는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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