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넘은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급증

소병훈 의원, 2023~2026년 식약처 제출자료 분석

이원식 기자 2026.10.14 09:54:09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된 수입식품 가운데 농약이나 미생물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된 사례가 최근 3년여 동안 1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회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실제 회수량이 0kg이었으며, 동일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제품이 여러 차례 회수 대상에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된 수입식품은 총 133건이었다.

연도별 회수 건수는 △2023년 49건 △2024년 22건 △2025년 44건 △2026년 6월까지 18건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농약잔류기준 위반이 45건(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료·첨가물 관련 위반이 각각 16건(12.0%), 미생물 기준 위반 14건(10.5%), 개별 기준규격 위반 13건(9.8%)이었다. 중금속 기준 위반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도 각각 4건 확인됐다.

식품 유형별로는 농산물이 55건(41.4%), 가공식품 36건(27.1%), 건강기능식품 24건(18.0%) 순이었다. 제조국별로는 중국 53건(39.8%), 베트남 31건(23.3%), 캐나다 11건(8.3%), 미국 9건(6.8%)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이 전체 회수 사례의 63.2%(84건)를 차지했다.

부적합 판정 이후 실제 회수 실적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식약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계획량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6건이었다. 이들 제품의 회수계획량은 총 1816kg이었지만 실제 회수량은 393.5kg으로 21.7%에 그쳤다. 회수계획량과 실제 회수량의 차이는 1422.5kg이었다.

특히 실제 회수량이 0kg인 제품은 3건이었다. 2023년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중국산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는 회수계획량 576kg 가운데 실제 회수량이 0kg이었다. 같은 해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료·첨가물 문제로 회수된 중국산 건능이버섯 20kg과 2025년 농약잔류기준을 위반한 베트남산 포멜로 100kg도 실제 회수량이 없었다.

이 밖에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은 720kg 가운데 315kg(43.8%), 건목이버섯은 300kg 가운데 70kg(23.3%), 깐도라지는 100kg 가운데 8.5kg(8.5%)만 회수됐다.

동일 해외제조업소의 제품이 반복해서 회수된 사례도 있었다. 'YUNNAN SUNBRIGHT IMP&EXP CO.,LTD'와 'NATURAL LIFE NUTRITION INC.'의 제품이 각각 4건씩 회수 대상에 올랐으며, 동일 제조업소의 동일 제품인 건능이버섯은 4건, 냉동리치는 3건 회수됐다.

재수입 정밀검사 442건 재부적합
통관단계에서도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 13일까지 부적합 이력 제품에 대한 재수입 정밀검사 6497건 중 442건(6.80%)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5년에는 재수입 정밀검사 1864건 중 144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돼 부적합률이 7.73%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정밀·무작위표본검사 전체 부적합률 0.96%의 약 8.1배 수준이다.

다만 재수입 정밀검사는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정밀·무작위표본검사와는 검사대상에 차이가 있다.

특히 부적합 이력에 따른 연속 정밀검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12건 △2026년 9월 13일까지 9건이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수입식품에 대해 재수입 시 연속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도중 다시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부터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검사 종료 이후에도 재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반복 위반 제품에 대한 검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통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유통된 수입식품에서 잔류농약이나 미생물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통관단계 검사 강화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위해가 확인된 이후의 실제 회수 및 최종 처리까지 식약처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회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실제 회수량이 0kg인 사례는 물량 유통 경로와 소비자 위해 가능성을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반복 위반 제조업체 및 제품 이력을 정밀검사에 보다 엄격히 반영하고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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