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4건이 발생했으며, 9804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방역을 일률적인 살처분 중심에서 과학적·정밀·선별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과도한 살처분은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방역 인력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개체와 우수 종축까지 일괄 살처분할 경우 농가의 재기 기반과 축산자원 손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제역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현장 피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백신 접종이 정착되고 NSP(비구조단백질)와 SP(구조단백질)를 구분하는 정밀진단 기술도 발전한 만큼 과학적 방역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 △양성 개체 중심의 선별 살처분 △NSP·SP 정밀검사에 기반한 차등 방역 △비발생 농가의 조건부 조기 출하 허용 등을 제안했다.
실제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 양성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하고, 농장별 감염 위험도와 백신 항체 형성률 등을 반영해 방역조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대 내 비발생 농가도 정밀검사와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도축장을 통한 조건부 조기 출하를 허용해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구제역 방역의 목표는 예방적 살처분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면서 축산농가와 산업 기반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효과와 현장 피해를 평가하고, 구제역 SOP(긴급행동지침)와 세부 살처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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