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직거래 확대와 구매 자율화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정 직거래 확대와 발효·정제주정 의무구입 비율 폐지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 수매에 나선 주류산업협회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수매 방안을 논의한 결과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를 중심으로 3만 드럼 규모인 주정 직거래를 2027년 10만 드럼, 2028년 15만 드럼, 2029년 20만 드럼까지 확대하고, '발효주정 60%·정제주정 40%' 의무구입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발효주정은 쌀·보리·밀 등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지만 정제주정은 전량 수입산 조주정을 사용한다"며 "구매를 자율화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제주정으로 수요가 쏠려 국내산 농산물 판로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효주정 출고가는 1드럼당 40만2947원으로 정제주정 32만3136원보다 약 8만원 높지만, 직거래 물량을 10만 드럼으로 확대해도 소주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병당 약 2~3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농가가 입을 피해는 클 수 있다"며 "직거래 물량은 현행 3만 드럼으로 유지하고 의무구입 비율 폐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 분야의 공동출하·공동판매와 자조금 등은 농업인 보호와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경쟁 제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이라며 "농림부는 농업인과 농가의 입장에서 공정위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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