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가 겨울철의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을 위해 9개 방역권역을 설정해 운영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과 같이 9개 권역(경기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으로 설정했다.
구제역 방역권역은 축산차량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검역본부는 매년 축산차량(가축, 분뇨, 사료 운반 등)의 GPS 이동 자료와 현장 방역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역권역을 현행화하고 있다.
그간 구제역 방역권역 운영 성과로 최근 3년간 전체 축산차량의 95.1%, 가축분뇨차량의 98.9%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방역 대책기간에는 연중 평균보다 다소 증가(축산차량 95.1%→95.3%, 가축분뇨차량 98.9%→ 99.1%)하여 효과적으로 방역권역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를 위해 지난 1년간('25.8.~'26.7.)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이동 약 172만 건을 분석한 결과, 권역 내 이동이 98.9%, 권역 간 이동은 1.1%였으며, 권역 간 이동의 대부분은 인접권역으로 이동(1.0%)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5/'26년 특별방역 대책기간동안 가축분뇨차량 이동 모니터링 결과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 의심 사례(305건)가 있었으나, 실제 이동 경로와 운반 목적 등을 확인한 결과 위반 사례는 없어 차량 이동 관리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검역본부 홍기성 역학조사과장은 "축산차량 이동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권역 관리를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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