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의 예방접종 문턱이 낮아진다. 방문예방접종과 장애인의 접종기간 예외 인정 기준이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명시되면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방문예방접종과 장애인 접종기간 예외 인정 기준이 명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이 의료취약계층의 접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침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연령별 접종기간과 관련한 예외 인정 기준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 방문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소 관리 아래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경우 방문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접종기간 예외도 인정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획일적인 기준이 오히려 예방접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예방접종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획일적인 방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접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방문예방접종과 장애인 예방접종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침이 의료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찾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다만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접종 대상과 시행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문접종을 담당하는 의료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안전한 방문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체계와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의료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한 예방접종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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