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식품 안전·영양 교육 우수 사례 성과 발표회

이원식 기자 2026.08.26 09:58: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 현장의 우수한 식생활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제15회 식품안전영양 교육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매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교육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도 식약처가 제공한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우수하고 창의적인 교육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며, 교육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올해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 사례를 처음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참가 대상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영양사와 교사이며 '초등 부문'과 '중·고등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서와 교육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면 심사(예선)와 발표 심사(본선)로 진행되며, 서면 심사에서는 △식생활 영양 교육 참여도 △수업 내용의 타당성 및 창의성 △교재·교구 활용도 △학생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성과 발표회는 11월 13일(금)에 개최하며 △발표의 완성도 △ 교육 효과성 △수업 내용 적절성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하고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실제 식품안전·영양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교육부 '에듀넷'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된다. 또 교사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원식 기자
-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 '바이오 대도약,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 한식진흥원-국립농업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 농심, 완도 햇다시마 490톤 구매
- 삼양사 상쾌환, 예술 협업으로 브랜드 재해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