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간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약무 현장 안전망 강화

'K-뷰티' 지원법 제정 및 국민연금 대체투자 ESG 적용 근거도 마련

홍유식 기자 2026.08.24 16:59:43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약사의 마약류 정보 확인 의무화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간호법 개정안이 포함돼 의료·약무 현장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간호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무 이행 강화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은 약국에 대한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 불법 유통 및 약물 오·남용 차단에 나섰다.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중증도와 의료기관 종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함께 평가 항목에 적정 배치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해,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K-뷰티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기업 인증 등을 담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국민연금 대체투자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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