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랩·보라니고·브루킨사, 건보 급여 문턱 넘었다

심평원 제7차 암질심, 신규 항암제 급여 기준 설정 및 확대 의결

홍유식 기자 2026.08.20 09:58:36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과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 백혈병 치료제 '브루킨사'가 중증 암 환자의 치료 부담을 낮출 건강보험 급여 진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주요 암 치료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및 급여 기준 확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국GSK의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벨란타맙 마포도틴)'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BVd 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브렌랩은 B세포성숙항원(BCMA)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약 20년 만에 등장한 신경교종 신약인 한국세르비에의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 역시 급여 기준 신설에 성공했다. 수술 후 IDH1 또는 IDH2 변이가 확인된 2등급 성상세포종·희돌기교종 환자(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를 대상으로 하여, 고액의 비급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뇌종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BTK 억제제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및 소림프구성림프종(SLL) 환자 대상 단독요법으로 급여 기준 확대 승인을 받았다.

반면 브렌랩의 BPd 병용요법과 HER2 양성 침샘도관암 치료를 위한 도세탁셀·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은 이번 심의에서 급여 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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