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올레샷' 제품을 다이어트·디톡스·저속노화·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먹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명칭과 체중감량 효능 등을 내세운 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예시: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