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필수의료 살릴 해법 될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여야 의원 공동 공청회…의료현장과 법 조항 간극 집중 논의

김아름 기자 2026.09.14 11:01:04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국회, 정부, 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여 필수의료 현장의 우려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련됐다.

의료계에서는 개정법 가운데 의료현장과 동떨어져 있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공청회는 강봉수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간사가 사회를 맡고, 장유석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첫 발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 모색과 실천적 조정'을 주제로 개정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의료현장뿐 아니라 정부와 법조계, 언론,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심혈관중재시술 연구소장이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개정법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정부에서는 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법조계에서는 김병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와 황용남 수원고등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이에스더 중앙일보 복지팀장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도 토론자로 나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시각과 환자 측 입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개정법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료진의 진료 위축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공청회를 통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해 추후 법안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 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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