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총 2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 거짓·과장 광고 8건(40%)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6건(30%)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5%)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건(5%)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적정성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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