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일상에서 등급계란을 더욱 쉽게 접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생산·유통업체와 협업해 9월 10일부터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한 계란 판매처를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계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란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업체 대상으로 신선도와 껍데기 상태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품질 등급(1+·1·2)을 부여한다.
이번 판매처 확대는 등급계란 생산업체 금강AF, 유통업체 GS리테일과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9월 10일부터 전국 GS더프레시 매장에서 등급계란 구매 시 포장지는 물론, 껍데기에 표시된 품질등급(1+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는 올해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등급계란 중량규격 명칭도 반영됐다. 기존 등급계란의 중량 규격은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으로 표시됐으나, 중량 및 크기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지난 5월 '2XL·XL·L·M·S' 방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변경 후 6개월간은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자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병행 표시하며, 12월부터는 변경된 명칭으로 표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월부터 소비자가 계란 품질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계란 껍데기에 직접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을 일부 적용해 왔다. 기존에는 포장 공정을 갖춘 2개 업체에서 우선 표시 중이었으나, 이번 협업을 통해 판매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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