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질환 치료제 6개 품목, 약제급여 적정성 통과

심평원 제9차 약평위 결과 공개… 옵디보 식도암·간세포암 1차 치료로 급여 범위 확대

홍유식 기자 2026.09.04 10:20: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중증 근무력증·다발골수종·림프종·만성 손 습진 등 난치성 질환을 겨냥한 신약 6개 품목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는 고가의 특수 치료제가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약제비 적정성과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별 등재' 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정신청 약제 중 한독의 '비브가트주'와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 근무력증 치료의 부가요법으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 레오파마의 만성 손 습진 치료제 '앤줍고크림',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 역시 요양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큐로셀의 거대 B 세포 림프종 치료제 '림카토주'는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가 주요 적응증에서 급여 범위를 넓혔다.

옵디보주는 PD-L1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 1차 치료(화학요법 병용)와 절제 불가능한·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이필리무맙 병용)에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악성 흉막 중피종 1차 치료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는 인정되지 않았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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