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최우수(A) 등급이 부여되고 가산금이 지급됐다는 방송 보도와 관련해, 관련 규정 개정과 등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2024년 9월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의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정기평가에 적용되어 2026년 2월 공표를 마쳤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고도 평가 등급 조정이 누락됐던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최하위 등급으로 소급 조정한 뒤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했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정기 점검해 평가에 즉각 반영하는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건보공단은 "노인학대 발생 기관의 평가 결과를 적기에 반영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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