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식품안전정보원, 카드뉴스 제작·배포

이원식 기자 2026.09.01 10:05:02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이제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을 준수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무엇이 다를까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온라인 퀴즈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이 평소 궁금하거나 알고 싶었던 식품안전정보를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아 이를 주제로 제작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기한이 지나더라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를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혼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수준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식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될 수 있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므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과 함께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 후에는 표시된 방법에 따라 제품을 보관하고 반드시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 대상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과 동일하다. 다만 냉장 우유류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용 시기가 유예돼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품질유지기한이나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배경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식품 구입 시 실천사항 △소비기한 관련 궁금증(Q&A)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지식마당→식품안전콘텐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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