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가짜진료' 엄단… 복지부, 불법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

실손보험 악용 고액 결제 유도·허위 기록 작성 적발… 출범 후 총 33개소 경찰 넘겨

홍유식 기자 2026.08.31 16:40:41

정부가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가중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및 불법 환자 유인 등이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을 선별해 경찰청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차 조치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6월 출범 이후 사법 당국에 넘겨진 의료기관은 총 33개소로 늘어났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등 총 15개 의료기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수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월 단위 현금 혜택·쿠폰·교통비 지원 등으로 환자를 유인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환자별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보험 상품별 면책 조건을 악용한 맞춤형 할인을 제공하고, 보험금 수령을 돕고자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하며 허위 입원을 방조한 사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인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고질적 폐단"이라며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자정 노력이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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