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맥학회(회장 박제훈, 이사장 김상동)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치료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기관 사이의 혼선과 분쟁을 줄이고 객관적인 적정진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학회 내부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입원의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입원치료에 관련된 유관학회의 검토와 협의도 거쳤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기능을 상실한 정맥을 열적·기계적·화학적 방법 등으로 폐쇄하거나 제거하는 혈관외과적 치료다. 최근 레이저와 고주파, 의료용 접착제, 기계화학적 폐쇄술 등 최소침습 치료가 발전하면서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의 회복도 과거보다 빨라졌다.
다만 최소침습 치료라고 해서 수술 직후 의학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가 마취 또는 진정에서 충분히 회복했는지, 활력징후가 안정적인지, 정상적인 보행과 운동기능을 되찾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혈종, 통증, 심부정맥혈전증을 비롯한 합병증과 경화제·접착제·각종 약물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여부도 살펴야 한다.
학회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 직후 바로 귀가시키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치료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비교적 경증인 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원 필요성은 수술명이나 특정 치료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정맥질환의 중증도, 수술 범위와 방법, 마취 위험도, 수술 후 회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국내 실손보험 상품은 가입 시기와 유형에 따라 입원·통원치료의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다. 특히 비급여 치료에서는 입원 여부가 보장금 지급과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은 입원을 선호하고, 지급 주체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한정맥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비교적 경증이고 위험요인이 낮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고령이거나 수술·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 또는 마취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 일정 수준 이상의 정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정맥절제술이나 발거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와 재발 수술도 인정 기준에 포함했다.
수술 도중이나 이후 심각한 약물·마취 부작용, 지속적인 출혈 또는 혈종, 심부정맥혈전증, 보행 장애, 지속되는 오심·구토, 요폐, 조절되지 않는 통증 등으로 즉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학회는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임상자료를 토대로 개별 환자의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자정 방안으로 초기 하지정맥류(C0)는 원칙적으로 입원치료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수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해 오해와 남용의 여지를 줄였다.
대한정맥학회 김상동 이사장(혈관외과 전문의)은 "이번 권고안이 하지정맥류 입원치료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보장업계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줄이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입원을 줄이고 일부에서 문제가 되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진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사와 전문학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처음 마련된 권고안인 만큼 실제 의료현장의 의견과 치료기술 및 의료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환자와 의료계, 관련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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