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증명서 민원 신청 '쉽고 빠르게'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이원식 기자 2026.08.20 09:01:45

수출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위생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이 쉽고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 및 내용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기재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 등 민원인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이다.

또 누리집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생증명서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증명서 신청 단계별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해 민원인이 신청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과 지방식약청에 자주 문의하는 사례 등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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