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등 의약4단체,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막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 서영석 의원 만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김아름 기자 2026.08.18 11:00:04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8일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을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사전 차단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된 이후 불법 여부를 적발하는 현행 사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단계에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와 개설 예정자에 대한 관계 법령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 등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전에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날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약국 개설등록이나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일단 개설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약국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사후 적발과 부당이득 환수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보험급여비용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1,712곳에 달한다.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그쳤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 의료환경과 회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의약단체가 개설 과정에 참여한다면 불법 개설기관을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와 사전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 626명을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263명, 서울시한의사회 466명, 서울시약사회 509명 등 모두 1864명이 참여한 입법 청원서도 전달했다.

올해 5월에도 황규석 회장을 비롯한 의치한약 4개 단체장은 전현희 의원을 만나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당시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무자격자의 의료 개입과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의한 폐해를 의료인들의 자정 작용을 통해 사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두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 대한 관계 법령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대응을 '사후 적발·환수'에서 '개설 단계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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