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문신사 단체가 문신 제거와 시술 후 부작용 관리에는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신 시술과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과 감염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13일 "현장에서 문신 제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반드시 레이저 시술 전문성을 갖춘 병원으로 안내하고, 의사의 진찰과 지도 아래 시술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신 시술 및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부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침습적 시술인 만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문신사 혼자서는 부작용이나 감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시술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신사 단체의 입장은 문신사 제도화와 함께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문신사 국가면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범위를 놓고 직역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한의계에서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침습적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의협 관계자는 "문신사 제도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피시술자의 안전을 위해 문신사 단체와의 유대적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문신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의계의 레이저 시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배우지 않은 타 영역의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의사의 불법 레이저 시술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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