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질염 예방?… 허위·과대광고 178건 적발

'의약품 오인 우려' 142건으로 80%나… 화장품 벗어난 사용 등 피해 우려도

김혜란 기자 2026.07.24 17:59:42

화장품이 질염을 예방하고 여드름을 치료한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거나 통증 완화나 여드름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의 부당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해 10건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총 178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일반판매자뿐만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기자
- 달바글로벌, 자사주 6만3364주 연내 소각… "주주가치 제고"
- 메디큐브 '포에버체리 리본 체리 글래스 헤어브러시' 국내 소개
- 코스맥스, 고객사 직수출 지원 플랫폼 가동
- 모두튼튼365의원 안양범계점 개원… "365일 진료 운영"
- 트립닥,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면제…'3무(無)정책' 도입

보건신문 주요 기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