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오남용 막는다면서…처방 자격 기준은 '모호'

의협, 식약처장 국감 답변 비판…"한의사·치과의사 처방 관련 법적 기준 명확히 해야"

김아름 기자 2026.10.15 19:32:52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처방 자격과 면허 범위에 대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비만치료제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이 면허 범위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질의했다.

그러나 오 식약처장은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처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원칙이며, 전문의약품 처방 역시 해당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만치료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처방 주체와 면허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무분별한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정부가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처방 자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고,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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