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최근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합의한 중국 식품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026년 9월 11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명단등록 제도와 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여 원활한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한·중 식품안전협력 협약 체결 주요 성과 △중국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명단등록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가 등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명단등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업체의 등록 신청 지원과 질의·민원 대응, 식품안전나라 등록 신청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새로운 명단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9일(수요일)까지 아래 정보무늬(QR) 또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사전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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