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국내 미수입"

식약처, 수입통관 단계 강화된 검사 지속 실시

이원식 기자 2026.09.01 10:38:46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달 31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피며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엄격한 이행을 당부했다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지난 달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자커우시'에는 일부 농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캉바오현' 등 10개 현(행정구역)이 속해 있다.

현재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강화 조치(8.24) 이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하여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국산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지난 달 31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피며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엄격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오유경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 강조했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산 배추, 절임배추 및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처를 신속히 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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