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간협, 전담간호사 특례 본격 시행…3개월간 신청 접수

진료지원업무 제도 안착 지원…표준 교육체계 구축·교육기관 지정도 추진

김아름 기자 2026.08.07 18:20:16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간호사 특례 운영과 표준 교육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례 신청 절차와 향후 교육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간호법 시행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가 구체화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담간호사 특례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대한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 기준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이론교육과 분야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요양병원 근무 경력은 임상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는 인정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례 운영과 함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028년까지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지정·승인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자체 기준으로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실무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담간호사 특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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