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굴소스' 회수

'마야에프앤비 제조·판매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이원식 기자 2026.07.31 16:33: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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