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 협력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의료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김아름 기자 2026.07.30 09:30:56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지난 27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사무처에서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되는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의료사고 유가족과 중증 피해자 및 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희망할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는 의료사고 발생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절차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는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접근성을 고려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의 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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