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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병의원 사업자 세금(1)
유양훈 대표세무사(유진세무회계법인)
기사입력 2011.02.16 16:10:33 | 최종수정 2011.02.16 16:10:33 | 김현호 기자 | hyun@bokuennews.com
 
병의원-약국 등 의료업 전문 절세전문가 유양훈 세무사(유진세무법인 대표)는 이론보다는 실무에 적합한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세금길잡이를 제시한다.   
▲ 병의원-약국 등 의료업 전문 절세전문가 유양훈 세무사(유진세무법인 대표)는 이론보다는 실무에 적합한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세금길잡이를 제시한다. 
  
지난 2011년 2월 10일은 병의원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장현황 신고 마감일이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병의원 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의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잘 못하여 매출액을 과소 신고 하면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신고에 해당 한다.

병의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만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4대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도 부담을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

과세관청은 그동안 신고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 통계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자료를 통해 매우 뛰어난 전산시스템(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 TIS)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내용을 여러 방법으로 분석 한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당연히 매출 누락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의원 사업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매출이나 발생되는 비용 등을 정확히 매일 직접 챙길 수 없어서, 대부분 병의원 사업자들은 세무사들에게 이러한 비용 정리까지 위임한다.

필자도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병원 사업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 첫째, 매출액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병원은 급여매출과 비급여 매출이 있다. 급여 매출은 청구분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청구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삭감 등의 절차를 거쳐 통장으로 청구 결정액이 입금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들에게 받는 진료비이다.

그런데 환자들은 진료비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비급여 매출과 급여 매출의 환자부담분이 중복으로 잡힐 수가 있다. 당연히 일일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에 대해서 급여 매출인지 비급여 매출에 대한 부분인지 기록을 해두면 간단하게 된다.

특히, 전자차트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병의원이 아직도 매우 많다. 또한, 1월이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금액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매출액을 확정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매출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을 수가 있다. 반대로 과대 매출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가 있다.

■ 둘째, 인건비와 임대료, 기타 비용에 대한 꼼꼼한 체크이다.

간호사나 조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에는 4대보험이라는 큰 부담이 함께 한다. 그러다보니 병원 사업자들은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소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인건비는 병의원 사업자에게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는 비용 중의 하나이므로 절대 과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인건비가 너무 적으면 다른 비용과의 균형이 안맞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 외에 가끔 사무소에 상담전화가 오는 내용중에 하나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이다. 신고소득율이나 주요경비율, 기타비용의 과다 차지 등으로 우편 안내문 또는 직접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이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관청은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탈세가 아닌 절세의 길은 꼼꼼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처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필자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


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유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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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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