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이처방전의 전자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최근 한국무역통신(대표 서광현)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기본법과 복지부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약국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보관 서비스 협력계약을 정식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약국에서는 스캐너를 활용해 처방전을 입력과 동시에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전자(화)문서로 보관, 종이 처방전은 즉시 폐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약정원은 약국에서 종이처방전을 온라인상에 보관하게 돼 처방전의 ▲보관비용 절감 ▲처방전 분실 우려 해소 ▲약국 내 공간 확보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약정원은 원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기존에 약국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는 3년 치 종이처방전을 저렴한 가격으로 창고 보관하거나 은행처럼 특정장소에 모아서 중앙스캔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여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월 22,000원이며, 처방전의 보관 기간은 3년이다. 이외 거래명세서등 세무자료는 별도의 비용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약정원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두 달간 약국에 무료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약정원 양덕숙 원장은 “약국처방전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약국에 큰 부담이었던 종이처방전 보관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법과 제도의 기반 위에서 약국 IT화를 통해 회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정원은 지난 5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약국 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 보관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