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는 정자와 난자의 가격은 약 200만~600만원이고, 대리모 알선은 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난자․정자의 불법매매 혐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2011년 381건, 2012년 403건에서 2013년 8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외뉴스나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불법 난자와 정자의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버젓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해 놓고 거래가 이뤄지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단속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현행법에 난자․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는 수동적이며, 형식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난자 ․ 정자 불법 매매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내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술대상자의 사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현행법령에는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취해야 하지만, 불법 매매의 경우 이를 위반해 난자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리모는 워낙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가 어렵다. 또, 친부와 친모의 수정란을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불법 정자·난자 매매, 대리모 알선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불임부부 등 의뢰자와 정자·난자 공여자들은 브로커를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접촉해 거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의원 측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A 포털에선 대리부 커뮤니티 3곳, 대리모 커뮤니티 23곳이 운영되고 있었고, B 포털에선 대리부 커뮤니티 3곳이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었다. 당시 난자 ․ 정자 불법 매매 문제는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고 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지만 2년 여가 지난 지금도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강기윤 의원의 뒤를 이어 칼을 빼들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나섬으로써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 됐다.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각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단속 책임을 명문화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난자․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일된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해 난자․정자 불법 매매에 대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