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경우 금정원의 핵심자료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게 법으로 엄격하게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기재부-금융위 등 금감원-특히 검찰'에서 통제관리 하도록 돼 있어 국가재정 확보 기관인 국세청이 원활한 세정활동을 집행할 수 없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정 집행 기관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입각, 세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다. 더욱이 납세자의 모든 납세정보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또한 철칙으로 삼고 있다. ■ 매년 국감 때, 국회의원에 뺨 실컷 얻어맞고도 공개 안해 매년 국회의원의 추상같은 납세정보 요구에 실컷 뺨을 얻어 맞으면서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은 국세청이 납세자와의 신뢰를 얼마나 '금지옥엽' 처럼 준수하는 지 해당 납세자들이 더 잘 안다. 실제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수레바퀴의 양 축이다. 그 축의 핵심이 바로 '금융자료 일괄조회권'으로 대별된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이같은 금융자료를 일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니 제한적으로만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재부-금융권, 특히 검찰은 어떠한가. 시쳇말로 마음대로(?) 이같은 금융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금정원 설립취지, 조세(탈세)문제 뗄 수 없어...국세청과 상관 관계 이를 두고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취지가 바로 현금거래가 과연 부정한 곳에 사용됐는 지 아닌 지 여부다. 큰 틀에서는 조세문제로 부정한 곳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히 탈세다"면서 "작금의 금정원 정보자료 사용 등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됐다. 납세자의 금융정보자료는 원천적으로 국세청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세수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세청 개청 47년 들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다. 나아가 지하경제를 통한 세수확보, 증액된 복지정책 예산, 200조원 이상의 국세청 소관 세수 등은 국세청 개청이래 가장 험난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 국세청, 가칭 세원정보국 신설 시급...지하경제+해외탈세+금융정보 총괄 뜻 있는 국세청 사람들은 국세청에 정보국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가칭 세원정보국으로 대별되는 정보국은 본청에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 각종 정보를 집적, 박근혜 당선인이 추진하는 복지정책 예산 확보부분 중 '지하경제+자금의 해외유출+금융기관 일괄자료' 등을 이곳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정운영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국세청의 위상을 강화해 줘야함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국세청 조직을 비롯 법적인 제도장치 마련 또한 시급히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