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의원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막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검찰고발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마저 이루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3632억원,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수에 있어서나, 인별 추징금액에 있어 예년에 비해 훨씬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거액의 소득이 탈루됐다는 뉴스가 큰 관심을 끄는 등 모든 병의원이 탈세의 온상인냥 왜곡되고 편향된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국세청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4 내지 5년 주기로 세무조사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의원에 대한 세무적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증가된 세무조사 리스크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부랴부랴 조사에 대응하고 과세된 이후에 불복하는 방식의 수동적인 대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고 절실해진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보건복지부 차관보 출신의 전문가 등 의료분야 전문가와 국세청에서 직접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년간 수행한 조사반장 등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세무 전담팀을 발족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법무법인 세종 '의료 세무 전문팀'을 찾아 병의원의 세무진단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처방전을 제시해 본다.<편집자 주> ■ 국세청 내부 조사기법, 사전대응-세무조사 위험 최소화 전담팀은 세무와 법률이 생소한 전문 의료인에게 마음껏 인술을 펼칠 수 있도록 세무적 리스크를 진단, 관리, 대응해 줄 처방전을 제시한다. 세종 의료세무 전담팀은 다년간의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수동 챠트 분석 및 의료장비 이용실태 분석 등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내부 조사기법에 대한 사전대응 및 비보험수입금액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세무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시켜 준다. 세종 의료세무 전담팀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전 세무진단을 통해 준비한 논리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방어해 세부담을 최소화시켜 준다. ■ 병의원에 대한 국세청 조사요령 및 최근의 추징사례(예시) (1) 의료업 세무조사시 주요 검토 사항 □ 대상 업체의 특수성에 대한 사전조사 - 정부등록문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의 전문의 자격 보유자 수 파악 - 개업년도 및 병원의 명성 등을 파악하여 업황 및 수입의 대략적 추정 □ 과세자료 및 신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산재보험자료, 의료보호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규모 추정 - 제약회사의 장려금, 보험수입 및 의료시설 무료제공 등 수입금액 누락 여부 검토 □ 기본사항 조사 - 종사 인원수 및 의료기기 등 주요 설비 규모 조사 - 전문치료과목 구성에 따른 조사방향 설정 □ 내부기록 조사 -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 조사 - 접수부, 환자색인부, 진단서 발급대장 등 각종 대장 확인 - 입원실 등급별 수 및 병상 수를 입원환자 실태와 연계조사 - C.T 촬영기 등 의료장비 이용실태 조사 - 보험료 수입금액 누락 여부 조사 (2) 최근의 세무조사 추징사례 □ 누락된 성수기 진료건수를 확인하여 소득 탈루 적출 (성형외과) - 성형외과의 성수기는 휴가철과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비슷한 소득금액이 신고된 사안: 하절기 및 동절기의 수입금액이 탈루된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과세 - 향정신성 의약품취급대장과 진료기록부를 상호 대조하여 진료기록부에 진료사항이 누락된 것을 확인. 또 간호사가 보관중인 시술일정표상에 기재된 시술건수 및 유형별 시술비용을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시술비용 조작사실을 밝히고 과세한 사례 □ 진료차트 수기금액 확인하여 수입금액 적출 (치과) - 진료차트에 암호로 현금매출액을 기록해 둔 사실을 포착하여 간호사 등에 대한 추궁을 통해 암호를 해독하여 탈루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 각종 검사대장을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 적출 (산부인과) - 병원에서 제공하는 아기수첩을 확보하여 정기검사 종류와 검진금액 파악 - 분만대장과 입 ․ 퇴원환자 대장을 확보하여 차트 및 퇴원진료비 계산서와 대조 - 각종 검사대장을 근거로 시험관 아기시술, 인공수정, 질병수술 환자(자궁암, 낙태, 요실금 등)에 대한 진료 시술금액을 확인하고 신고금액과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 적출 □ 라식 수술기기에 있는 수술 기록 데이터와 수술용 의료용품 수불대장을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 적출 (안과) - 고가의 라식 수술기기는 라식시술횟수가 Data가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라식 시술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파악이 가능 - 또한, 라식 시술에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블레이드 등 수술용 의료용품에 대한 수불대장을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파악이 가능 ■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소개 (1) 세무진단 서비스 - 세종 의료세무 전담팀은 의뢰인의 신고내역 및 세무회계자료를 중심으로 병의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리스크를 진단하고 해법과 대응방법을 제시한다. 대상세목은 병의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추징되는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뿐만 아니라, 세무진단 과정에서 문제가 적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관련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진단은 용역의 준비(planning), 현장 조사 및 진단(field work), 최종 보고(reporting)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가. 용역의 준비(Planning) ■ 쟁점사항의 예비적 파악 • 진료과목(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에 따른 대상업체의 특수성 파악 • 세무조정계산서 및 최근 조사이력 검토, 동종업종의 유사 병의원의 세무조사사례, 담당자와의 Interview를 통한 쟁점사항의 파악 ■ 단계별 세부일정 및 Planning • 세무진단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진단방법 및 일정 계획 •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협의 나. 현장 조사 및 진단(Field Work) ■ 우선검토대상 항목의 확정 및 추가항목의 파악 • 병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한 우선 검토대상 항목의 확정 • 병의원의 진료 및 수납절차 파악을 통한 세무상 RISK 검토 ■ 쟁점사항의 분석 • 관련 규정, 예규 및 판례를 통한 쟁점사항의 검토 • 내부 변호사의 검토를 통한 검토의 완전성 추구 : 사실관계의 확정 및 해석 • 내부 Brain Stroming를 통한 업계관행, 동종 병의원의 사례, 최선의 의견 도출 ■ 요구되는 대책 및 최적방안의 수립 •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 대응논리 개발 및 절세방안 검토 다. 최종보고(Reporting) ■ 세무진단 결과 Follow-up • 파악된 쟁점사항이 과거 사업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응논리 및 해결방안 보완 ■ 추가쟁점사항에 대한 세무진단 실시 • 추가쟁점사항에 대한 세무상 검토 및 대안의 수립 ■ 최종보고 • 세무진단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 • 세무조사 대비 : 증빙자료의 준비, 필요시 예규질의 및 사전답변 획득 등 ■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 세종 의료세무 전담팀은 고객을 대리하여 세무조사 입회, 조사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이에 기초한 의견서 제출, 그리고 조사관 설득 등의 과정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특히 전담팀은 국세청 조사분야에서 수십년 간 근무해 온 고문들과 지방국세청 조사반장 출신의 전문위원, 법률과 회계지식을 겸비한 조세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차별화된 최고의 인력들이 고객들의 곳간지기가 되어 고객의 세무적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열과 성을 바쳐 모실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팀은 최종적인 부과처분 이후에 고객들이 취해야 할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도 조언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은 예치조사에 대한 병의원 자료의 예치 동의 절차, 징구자료의 사전검토, 이슈 사항의 검토, 소명서 작성 및 조사반 설득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가. 사전통지 없는 예치조사에 대한 대응 ■ 병의원 세무조사시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병의원 자료의 제출 및 예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저희 전담팀이 신속히 방문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치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의원의 불이익을 최소화 나. 징구 자료의 사전 검토 ■ 세무조사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제출 전 사전 검토를 실시 ■ 조사관의 조사 의도 파악 및 제출자료 완전성 검토를 통한 과세위험 노출 가능성을 방지 다. 이슈 사항의 검토 ■ 정확하고 신속한 논리접근 및 관련 규정, 예규 및 심판례의 검토를 통한 근거의 마련 ■ 거래와 관련한 상황증거의 확보를 통한 세무당국의 과세 논리에 대응 ■ 이슈 사항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세부담 최소화 도모 라. 소명서 작성 및 설득 ■ 과세 리스크의 수준별로 적절한 대응정책의 제시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법무법인 의견서 제시를 통한 과세당국의 설득 ■ 추징세액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조세불복 가능성 여부 파악 등 세무조사 후속단계 검토 ■ 법무법인 세종의 세무진단 및 조사 전담팀의 강점 (1) 탁월한 전문성과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춘 숙련된 전문가 집단 - 세종 조세팀의 특징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중소형 병의원에 대한 다양한 세무조사 및 입회 업무 경험을 갖춘 조사반장 출신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직 세무관료 출신, 조세 전문 회계사들 및 변호사들의 강력하고 조화로운 팀웍이다. 세종 전담팀은 국세청 조사반장 출신의 임종현 세무사와 하병만 전문위원, 행정고시 재경직 및 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정종채 변호사 등 조사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전직 세무관료 출신 전문가들에 더하여 조세분야 전문가로 한국회계사이자 미국 회계사인 한원식 ․ 이남주 회계사 등 뛰어난 세무전문 회계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장 및 세제실장을 역임한 이근영 고문, 재무부 차관 및 국세심판소장을 역임한 백원구 고문,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의 노형철 고문,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장덕열 고문 등 막강한 고위 관료출신들의 고문단이 실무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세종 조세팀은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역임한 문경태 고문과 대한의사협회 세무고문활동을 하고 있는 국세심판원 출신의 노형철 고문을 중심으로, 의료업계을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한 입법용역 추진 • 성실신고검증제도 및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인 입장 대변(협회신문 등에 기고) (2) 세무-회계-법률과 대관업무의 융합과 통섭을 통한 시너지 - 최근 심결 판례의 축적과 거래 구조의 복잡화로 말미암아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세무진단과 세무조사 대응은 불가능해졌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세무진단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나아가 적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직 세무관료 출신의 참여는 필수다. 전담팀은 세무-회계-법률과 국세청 실무를 융합-통섭한 품격높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헌신적인 고객 서비스와 합리적인 자문비용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무적 이슈의 긴급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종 전담팀은 헌신적인 자세로 가장 신속하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팀은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의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고객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자문의 제공이 저희의 원칙이기에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하여는 항상 열린 자세로 고객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 기사-정보 언론 문의처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조세사무실 대표-대한의사협회 고문 (핸)010-7125-7998으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