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에겐 어떤 혜택이 부여될까!

관할지역, "세입징수관-기관장-세무서 CEO"
"국세청 내, 세무서장은 꽃 중의 꽃으로 불려"

김현호 기자 2012.02.27 11:29:45

세무서장은 '용장-지장-덕장' 등을 고루겸비하고 특히 포용력과 리더십이 탁월해야 하는 덕목을 지녀야 한다. 세무서장은 관할 지역에서 공무수행을 하면서 원활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세무서장은 '용장-지장-덕장' 등을 고루겸비하고 특히 포용력과 리더십이 탁월해야 하는 덕목을 지녀야 한다. 세무서장은 관할 지역에서 공무수행을 하면서 원활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14년 간판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꾸는가 하면, 민주당도 민주통합당으로 당명을 전격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상자들이 기를 쓰고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군의 장성(별)의 경우처럼 주어지는 혜택이 무려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서로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국세청에선 어떤 보직이 가장 오르고 싶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일까?. 세정가에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단연, 세무서장(稅務署長)을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꽃 중의 꽃...국세청 세무서장(세입징수관=국세청장)

우선 세무서장에겐 대외적으로 관할지역이 주어지며, 그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명칭이 부여된다. 나아가 정부 부처의 소속 기관장과 정보 등 업무협조와 유기적인 연락체계 등을 공유하는 '기관장' 명칭이 부여된다.

내부적으론 관할 세무서의 서장이자 대표이사로 ▲서장실 ▲여비서 ▲관용차(자가용) ▲업무추진비 등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판공비-관서운영비)는 그 내역을 월말이 되면, 감사원에 사용내역서(영수증 등)를 첨부해 반드시 보고한다.

이렇게 세무서장에게 제공되는 재정적부분을 두고 한 때 모처에서 세무서장 1인당 '0 천만원'이 소요된다며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야기된 적도 있었으나, 이를 제기한 당사자는 조직의 생리를 너무 모른다는 세정가의 야멸찬 저항(?)을 받고 꼬리를 잔뜩 내린 바 있다.

■ 서장 되려면...최소 25~30년 근무해야(명퇴전통 시금석)

그러나 세무서장에게 주어진 제1의 책무는 단연 '세입징수'로 이는 국가재정 확보로 통칭된다.

사실, 국세공무원 모두가 세무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엔 관리자의 반열에 오르려면 임용구분별에 의한 출신(행시-일반승진-육사-세무대학)이 있다.

그 첫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5급 사무관이다. 행시출신과 육사출신은 국세청 입문과 동시에 5급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아 곧바로 관리자의 길에 들어선다.

이에 비해 세무대학(지금은 폐교됨) 출신은 2년 수업을 받고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일반승진은 '7급-9급 공채'를 거쳐 6급까지 착실한 근무를 통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다.

■ 5급 사무관...험난한 관리자 등용문(4급 서기관-세무서장)

특히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려면 '승진시험이라는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돌파해야 비로소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자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사무관 승진시험은 4~5년 전만해도 시험을 치러 선발됐다. 그러다 최근엔 '심사승진'으로 정착됐다. 4급 서기관으로 통칭되는 세무서장은 바로 이 5급 사무관을 거쳐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따낸 그야말로 명예롭고 고귀한 자리에 다름아니다.

세무서장에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내외적으로 기관장이라는 명예로운 보직과 함께 소속 지방청장과 특히 국세청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전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고, 매년 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대표로 참석하는 영광과 함께 3월3일 납세자의 날에는 청와대로부터 초청을 받아 만찬은 물론 대통령의 격려를 받는다.

■ 청와대 초청...만찬-대통령 격려 받아(명예로운 기관장)

공직자로써 대통령에게 격려를 받는 일이 평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세무서장은 '명예-상징-권한-책임' 등의 여러 용어들이 뒤 따르기에 충분한 우아한 자리로 일컬어짐에 틀림없다.

이러한 영광스런 업무와 예우 등의 뒤안길에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은 후진을 위한 용퇴(스스로 물러남) 즉, 명퇴(명예로운 퇴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통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인데 국세청은 이 보다 2년 앞당긴 만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명퇴 연령이 다 된 세무서장은 이를 피해갈 수 없다. 그래도 세무서장을 한 번만 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5급(최근은 4.5급 복수직 등)은 경륜과 조직기여도 등에도 불구, 서장을 못한 상태에서 정든 국세청을 떠나기도 한다.

■ 세무서장...최소 100대 납세자 조사권 부여해야!

국세청이 조사일원화를 통해 오직 세무조사는 조사국에서만 하도록 업무시스템을 개혁한 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재는 각 부과과(법인-소득-부가-재산 등)에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서면분석권도 없다. 다만 부과에선 정기조사 대상 선정만 한다.

조사대상 선정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세무서는 힘이 없다. 지자체의 경우처럼 조장행정도 아닌 세무서인 셈이다.

요즘 세무서엔 수도권의 경우 300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한다. 국가적 중견기업인 셈이다. 기업으로 치면 대표이사, 즉 CEO인 셈이다. 그런데 세무서장의 권한이 예전만 못하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에겐 령이 서야한다.

이를 위해 서장에게 관내 최소 100대 납세자(법인-소득-재산 포함)를 조사(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 세무서장은 곧 국가(세입징수관) 재정확보 기관의 수장이다. 조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업무 시스템도 재정립해야 할 때가 된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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