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도매시장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이 수입업자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국회의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출하자는 2022년 8334명에서 2025년 6558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상 출하자는 2022년 1명, 2023년 4명, 2024년 7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9월까지만 40명으로 4년 만에 40배가 됐다. 시장 참여자 전체는 줄어드는데 수입상만 늘어나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이 같은 구조는 출하자 신고 요건의 허점에서 비롯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출하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의 범위나 실제 생산자 확인 기준은 없다.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나 국내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등록 출하자에게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 우선 실시 등의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농가 보호 재원까지 수입업자에게 흘러간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가락시장 청과부류에서 지급된 출하장려금과 보전금을 확인한 결과, 공사 측이 대부분 수입업자라고 설명한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장려금 약 49억 7천만원(9411건), 출하손실보전금 약 9천만원 등 총 50억 6천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가 지급 대상을 '출하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내 생산자가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장 간 이중등록을 이용한 '이중경매' 문제도 제기됐다. 문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안동에서 사과를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가락시장에 출하자로 재등록해 다시 경매에 참여했다. 한 시장 안에서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겸할 수 없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 간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장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 경우 같은 농산물에 위탁수수료가 이중으로 붙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고, 반복된 경매로 형성된 가격이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에 문 의원은 출하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려금·보전금·물류비 등 농가 보호 재원을 실제 국내 생산자가 부담한 손실·비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번호 대조 등 시장 간 이중등록 방지 체계와 이상거래 탐지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문대림 의원은 "출하자라는 이름 하나로 수입업자도, 다른 시장의 중도매인도 농가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농가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허점이 되지 않도록, 도매시장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 농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