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합회 설립으로 상향식 농협 개혁"

송옥주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식 기자 2026.10.07 10:42:28

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 지원자금을 계획하고 의결하는 시·군 및 시·도 농협연합회 설립을 통해 농협을 상향식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 농협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농협연합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농협 조직에는 지역단위 연합회가 없어서 지역 농축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을 지역농협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협의해서 의결하는 상향식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중앙회가 시·군 및 시·도 조직을 장악하고, 지역농협들을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농협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군 및 시·도 농협연합회가 회원농협들의 의견을 모아 회원조합지원자금을 스스로 계획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시·도본부와 연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도자가 농협 조합장으로 시작해서 시·군, 시·도 농협연합회장을 거쳐 중앙회장으로 나아가는 농협조직의 리더십 사다리를 만들어 읍·면 조합장이 시·군이나 시·도 단위를 건너 뛰고 갑작스레 중앙회장이 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규모화가 진행되면서 개별 지역 회원농협을 넘어 시·군 또는 시·도 차원에서 농축산업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농협 유통·가공·판매사업 등을 연계하거나 회원농협간 합병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시·군 또는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연합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 지역농협연합회가 회원조합 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협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농협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이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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