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수사 마무리…의협 전·현직 임원 5명 무혐의

2년여 수사 마무리…의료계 "비대위 활동 법적 정당성 확인"

김아름 기자 2026.07.23 17:02:54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활동했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의료계는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 검찰이 김택우·박명하·신기택·임현택·주수호 등 5명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김택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신기택, 임현택, 주수호 등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롯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의협은 당시 수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지원을 이어왔으며, 서울경찰청은 수사 후 2025년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고,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등 5명이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송치된 5명 전원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처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회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며 수행한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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