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일반식품인 '먹는 알부민'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의료인이 일반식품인 '먹는 알부민' 광고와 홍보에 참여하면서 해당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인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행태에 해당하며, 의료인의 품위와 전문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의뢰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를 상업적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료윤리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