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각지대'… "의원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시급"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예방 보고서 발간
약물·주사 사고 가장 많아…추가 인력없이 적용 가능한 예방전략 제시

김아름 기자 2026.07.16 10:50:59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관리체계가 아닌, 의원의 진료환경에 맞춘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안지현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를 발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일차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환자안전 정책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3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2만273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6571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국가 환자안전 정책의 핵심 관리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없는 등 병원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 병원 중심의 안전관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KOPS 통계와 국내외 문헌, 의료분쟁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낙상사고, 진정 및 조영제 관련 사고, 근골격계 질환 진단 지연, 신경차단술 합병증 등이 주요 고위험 영역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의료진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표준화된 안전관리체계 부족과 알레르기 병력 확인 미흡, 의사소통 오류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예방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환자 확인 절차를 비롯해 처방 전 5단계 확인, 주사 전·후 표준 점검표, 낙상 위험군 선별, 사고 유형별 대응 프로토콜 등 별도의 인력 충원이나 고가 장비 없이도 진료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정책적 개선 과제로 ▲의원급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 환자안전 정책 마련 ▲제3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의원급 과제 포함 ▲인증과 규제 중심에서 자율학습·지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KOPS 자율보고 활성화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과 연계한 의원급 맞춤형 환자안전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체크리스트와 표준 진료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은 추가 인력이나 고가 장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진료환경에 맞는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정책 수립과 실무 지침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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